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저작권, 모두가 지켜야 하는 권리
안녕하세요! 이은택 기자입니다.
요즘 어린이 과학동아 커뮤니티의 굿커뮤니티 규칙이 더 강화되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규칙들을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 활동 할수록
굿커뮤니티 규칙 제 1조에 명시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시지 않는 기자님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지만 저작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작권에 대하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저작권의 정의입니다.
(사진가가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되고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며 영상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즉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쉽게 말해 제가 사진작가라고 치면 제가 찍은 사진은 제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남이 도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 입니다!
하지만, 이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이나 키순으로 줄서기, 번호순으로 정리와 같은 것들은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는 것이고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저작권으로 우기는 것은 좀 그렇겠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저작권 마크(CCL) 입니다.
어과동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처. 네이버
출처. 구글
과 같이 출처에 사이트명만 제시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작권 마크부터 알아봅시다!
(CCL의 종류들)
우선 저작권 마크(CCL)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CCL은 Creative Commos License의 줄임말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표시입니다.
CCL마크를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사진 저장한 뒤 남에게 공유하며 출처로 링크만 적어 놓는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기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사람이 그려져 있고 BY라고 적혀 있는 표시가 있죠? 이는 저작자 표시라고 합니다.
출처와 저작자 등을 꼭 적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에 줄을 하나 그어져 있고 NC라고 적힌 표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라고 합니다.
달러($) 표시에 금지표시가 있으니 저작물을 사용할때 자신에게 돈이 되는, 즉 이윤을 남기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등호(=)가 그려져 있는 표시도 있는데 이것은 변경 금지라고 합니다.
등호란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래의 상태랑 같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말은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 표시이군요. SA라고 적혀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표시, 바로 동일조건 변경 허락 표시입니다.
이때 SA는 Share Alike의 줄임말로 share는 공유하다, alike는 서로 같은 이라는 뜻으로 공유할때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지만,
원본과 같은 CCL마크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설명한 표시의 종류는 총 4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들로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는 종류는 총 6가지로 위의 이미지에 해당됩니다.
햇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비영리 표시가 없다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 변경 금지가 없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것 같나요?
출처에 사이트 이름만 적는 것은 저작권이 없는 이상 잘못된 것입니다.
CCL을 잘 확인한 뒤에 이용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저작권이 필요없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퍼블릭 도메인을 올리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뜻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됩니다.
이때는 CCL이 아니라 CC0이라고 되어있는데 저작권과 상관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이 만든 거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PIXABAY가 있습니다.
(픽사베이의 로고)
제가 오늘 그림에 출처를 한번도 안남겼었죠? 그건 바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의 사진들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픽사베이는 퍼블릭 도메인 중에서도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게다가 한국어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할 때 위와 같이 도구를 누르신 후에 사용권을 누르시면 저작물 사용 허용범위가 나오는데
체크를 하면 그와 맞는 이미지가 나오더라구요!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가 열심히 만든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내 물건은 나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당연한 이유로서 생긴 권리죠.
하지만 저작권을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물건, 즉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물건을 남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내 물건을 뺏기는걸 원하지 않듯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아야 함과 같이
편리함 때문에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이은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0.06.12
은택 기자, 정말 저작권에 대해 뜻부터 저작권 기호 등 어과동 친구들이 은택 기자의 이 글을 필독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너무 정리를 꼼꼼하게 잘 정리한 글이에요. 어과동 친구들 이 기사를 읽으면 저작권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질 거예요. ^^ 꼼꼼한 정리 고마워요.
추천도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