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법안을 반대합니다.

2021.02.09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현재 야생생물 법안의 개정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 고양이,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은 야생동물입니다. 따라서 야생생물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고, 동물들의 등록으로 유기시 생기는 외래종 문제를 막을수 있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과도한 야생생물과의 접촉 및 위생적이지 않은 접촉은 정말 코로나-19 같은 병을 다시 발생시킬 수 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부 포유류를 제외한 모든 동물의 포획 및 판매가 금지되는 겁니다. 어린이과학동아 기자단 분들이 많이 키우는 크레스티드 게코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킹스네이크, 모니터 등등이 전부 번식과 판매가 정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몰론 외부에서 오는 개, 고양이,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의 수입 및 수출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전시 및 교육 목적 외 전부 금지됩니다.



 



 몰론 여기까지는 좋아요. 저도 코로나 19 같은 팬데믹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일부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수입을 제한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브리더 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브리더가 돈을 벌기 위하여 하는 행위인 일부 동물 외의 '번식'이 규제되므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신고서,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희귀 동물 등의 수입이 금지되는건 그렇다 쳐도(해외에서 온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내에서의 번식은 대체 왜 금지될까요? 이미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었다면 20세기부터 브리딩을 진행해 온 해외의 브리더들에게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을 통과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인수공통 감염병을 가진 개체가 있었다면 이미 살처분 당하고도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현재 희귀동물 매장에서 팔리는 동물들은 대부분 야생에서의 상태와는 분명히 훨씬 깨끗하고 인공번식 되 수십 년간 브리딩 된 개체들입니다. 자연보다 인간에게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다음은



강은미 “인수공통감염병 ‘팬데믹’ 막자”…동물원수족관법·야생동물법



 



개정안 발의



의 댓글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야생동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십 년 동안 개인이 브리딩해서 인공증식한 개체들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브리더분들도 있고요"



 



 환경부의 과거 개정 전부터 있었던 야생생물 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지지난해 2019년, 서울대공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그물무늬비단뱀의 인공번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이 준비한 동물사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20여마리의 갓 태어난 뱀들 중 가장 건강한 2마리만 살리고 나머지를 전부 냉동시켜 표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물무늬비단뱀의 경우 최소 높이 2m 이상, 너비는 가장 긴 개체 길이의 20% 이상, 둘레는 가장 긴 개체 길이의 125% 이상의 사육장에서 사육해야 합니다. 그물무늬 비단뱀 한마리만 있어도 사육장의 길이가 2m라고 가정하면 둘레 2.5m, 높이 2m의 사육장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길이가 20cm 정도인 새끼 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추가 시 넓이는 35% 늘어나야 합니다. 이런 법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 고양이,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만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지하면 반발이 클까봐 그 반발이 두려워서 그 동물들을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영상의 댓글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강은미 “인수공통감염병 ‘팬데믹’ 막자”…동물원수족관법·야생동물법



 



개정안 발의



 



의 댓글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때문이면 개,고양이는 왜 빼냐?? 후폭풍이 부렵드나??"



 



"개 고양이는 인간이냐? 걔네들은 왜 빼는데 생각 좀 해가면서 의견 좀 내놔라"



 



네 그런데요 개와 고양이, 햄스터 등도 인수 공통감염병이 있습니다. 진드기 등 그외에도 있는데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일부 동물들만 수입을 금지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 법안에서 명시하는 생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처리'는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 때문에 희귀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진 상황에서 업자는 희귀 동물들을 잔뜩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이상의 동물은 업자가 감당할 수 없기도 하고  법적 규제 때문에 팔지도, 번식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업자가 이 동물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법적 규제로 경제적 상황까지 않 좋은 업자가 말입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동물들이 길거리와 숲속으로 방류되며 오히려 외래종이 증가하는 일이 일어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순한 성격, 낮은 사육 난이도, 귀여운 외모, 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독사라는 이유로(실제로 독은 그다지 강하지 않고 독니가 입 아주 안쪽에 위치해 문다고 독이 주입되지는 않습니다)환경부에게 수입금지 당한 돼지코뱀을 보겠습니다.



 





출처:http://www.thehognosesnake.co.uk/images/Western_hognose_snake_hatchling_large.jpg



 



이상, 환경부가 이 개정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신지우 기자였습니다.



 



관련 청원 링크 1: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13



 



관련 청원 링크 2: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29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1.02.10

야생생물법 개정에 대한 지우 기자의 생각을 잘 정리한 글이네요. 야생생물법 개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자신의 생각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조리있게 정리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긴 글이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조금 빼고 좀 더 매끄럽게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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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브리더로써 그 법 반대합니다
야생동물을 기르는 것이 개나 고양이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야생동물은 애초에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진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에 돌아다니는 것이 어린이 여러분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풀어보고 싶어요.

우선, 야생생물법 개정은 개인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 빼앗거나 살처분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활환경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개인들이 재미로 동물을 기르게 되면서 동물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겨우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서파충류는 동물원으로 등록된 곳에서조차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개인 가정에서의 동물복지는 동물 소유주의 순수한 호기심과는 무관하게 혹독한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삭제된 글입니다.
은반 자제해주세요
최근에 파충양서류 패기처분하자는 법이 검문 중이레요ㅠㅠㅠㅠㅠㅠㅠ그 법 절대반대!!!!
맞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