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아보자!

2021.03.15

안녕하세요? 박규민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반려견,반려묘를 키우시나요?



전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소중히 키워주고, 보살펴 줍니다.



 



만약 우리집 강아지,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이 슬프실 것입니다.



 



이럴때를 생각한 이번 기사의 주제는 바로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아보자!' 입니다.



 



 



1. 반려동물 등록제, 그게 뭐지?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끝내 버려진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강아지가 3개월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3개월이 되기 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후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등록도 꼭 하시고, 위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면 바로 변경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2. 등록은 어디에서?



반려동물을 입양,분양받으면 이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고 합니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등록하세요!!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 없어져서 찾아 다니면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반려동물 등록하셔서 강아지,고양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하계세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1.03.15

반려동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있군요. 이렇게 등록을 해 두면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찾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에게 좋은 정보네요. ^^ 기사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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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등록을 해야 한다니 정말 신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