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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임도윤기자입니다.
오늘 '세금이라고요?'라는 제목으로 세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운 세금, 억울한 세금, 행복한 세금 등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자주 보시나요? 네. 여러분이 식당에서 먹는 밥에도 세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당밥에 돈이 들어가있지도 않은데 왜 세금이 들어가 있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왜 식당밥에 세금이 들어가 있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지불하는 돈에 10%가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말고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금들을 파헤쳐 봅니다.
세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 입니다. 여기서 국세와 지방세는 누가 걷는 것일까요? 국세는 중앙 정보에서,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지차체)에서 거두어 들입니다.
국세는 국경을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땅 안네어 이루어지는 거래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또,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내국세는 또 다시 걷는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됩니다.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통세에서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로 분류됩니다. 직접적인가?로 분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등이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아까 소개했던[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구세')'가 있습니다. 도세에는 걷는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등이 있습니다.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등이 있습니다. 시·군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구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금해방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금해방일은 1월1일부터 세금해방일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고, 남은 기간동안 번 돈이 비로소 내가 쓸 수 있는 순수한 소득것입니다. 이를테면 3월 1일이 세금 해방일이라면 59일동안 번 돈은 모두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수는 세금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금과 사회 보험료까지 더하면 세금해방일은 더 늘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휘발유 5만 원에 세금이 3만150원 입니다. 이 세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 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5만 원 씩 주유시, 156만 7800원을 세금으로 내는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 더 나아가 친척들은 담배를 좋아하시나요? 소주를 좋아하시나요? 국산담배(4500원)의 값에서 74%, 3342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여기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 부담금]등으로 세금 3342원이 꽉 채워지는것 입니다. 소주(1200원)에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등 1200원 중 53%인 542원이 세금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1.05.23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소비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 세금이 많이 있지요. 세금의 종류와 뜻을 잘 소개해 주었는데요, 참고한 자료의 문장을 완전히 수정해서 쓰지 않은 점 때문에 다소 딱딱한 문장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참고한 자료를 완전히 바꿔서 자신의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