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커버송, 과연 불법인가?

2021.06.18



 



 



( 해당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너그러히 이해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시호 기자입니다!



유튜브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인기 사이트입니다.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양한 장르의 영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가 사용자에게 맞는 추천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유튜브에 더 오래 머물수 있도록 하는 ' 알고리즘 ' 이라는 장치도 유튜브가 인기적인 이유에 한 몫 얹고 있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유튜브로 모여들수록 그 부작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못한 미성년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채널을 개설하게 되어, 저작권법은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벌금으로 3000만원까지 내야 될 수도 있는 심각하고, 중요한 법중 하나인데요. 



저작권이란, 쉽게 말하면 저작자 즉 최초 창작자가 저작물 ( 순수 창작물 )을 만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요.



다시말해서,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자 마음대로 이용 가능하고, 저작권자가 타인의 이용 허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었을 때부터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이고, 저작자가 죽고 50년이 지난 후에야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만약,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불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튜브에선 이런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유튜브 자체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바로 2차 창작 영상에 워터마크를 다는 것인데요.



소리에는 고유의 형태가 있는데, 유튜브에선 비슷한 형태끼리 묶어두어 그 저작물들을 2차 창작물이라 지정한 후, 해당 영상들에 워터마크를 답니다.



워터마크 표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요.



 



1. 2차 창작을 허용하되, 수익 창출은 불허한다.



대부분의 2차 창작물이 이 워터마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상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그럼 해당 영상에서 나온 수익들은 전부 원 저작자에게 가게 되는 거겠죠?



이것 또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서, 자동으로 수익 창출이 안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2. 2차 창작을 허용하고, 수익을 나눈다.



2차 창작영상을 올리는것도 가능, 수익 창출도 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저작권자와 유튜버가 나눌 수도 있고, 유튜버만 수익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두 원 저작자의 선택이니, 만약 수익 창출이 안되는 영상을 수익 창출 허용으로 바꾸고 싶다면, 원 저작자를 찾아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3. 2차 창작 영상 업로드 가능, 음원 사용 불가능



이 경우는 2차 창작 영상자체는 올라가지만 음소거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것 또한 저작권자가 결정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2차 창작 불허용



가끔 보이는 케이스 인데요.



저작권자가 2차 창작을 허용하지 않아서 워터마크를 달아도 자동으로 비공개 영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2차 창작 허용 여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열심히 만든 2차 저작물 비공개 영상이 되면 속상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유튜브에선 저작권자에게 워터마크 표기를 맡기는 것으로, 2차 창작물에 대해 어느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저작권자가 워터마크를 표기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구글이 직접 찾아가 워터마크 표기를 일일이 부탁한 것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기도가 올라간 저작권자에게만 찾아간다고 하니, 아직 유명하지 않은 저작권자분들의 저작물 사용은 더욱 주의해야겠죠?



이런 정책도 2020년도 후반부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0년도까지만 해도 오디오 보관함 이라는 다른 정책을 사용하였었는데요.



오디오 보관함에선 자신이 사용할 음원을 검색해서 그 음원에 2차 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동이 아니었던 거죠.



최근에 정책이 바뀌게 되어 오디오 보관함도 지금은 폐쇠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커버송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허락을 받지 않은 커버송 자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자체에서 저작권자의 허용을 받은 상태에선,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전부 허용을 받은 것이 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유튜브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커버송을 올릴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정책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데다가, 무엇보다 저작권자가 언제든 원하면 워터마크의 표기를 바꿀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음원에만 해당한 유튜브 정책이고, 제가 조사한 결과만 사용한 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1.06.18

유튜브 영상에서 음원을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문제를 조사를 바탕으로 잘 정리해주었네요. 음악이나 사진, 글 등 사람의 창작물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어요.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의 글을 참고할 때, 사진 사용, 음악, 그림 등 모두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작자 표시를 밝혀야 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면 좋겠네요. ^^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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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맞아요
로- tv라는 유투버가 동물 학대를 하긴 했죠
오~~~~

오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 )

생생취제상 축하해요!
생생취제상 축하합니다
??
생생취제상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