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유명인 이름이 재산가치로 인정된다고?

2022.01.27

 





 출처:일곱 빛갈 보랏빛



 



 



안녕하세요!  양서윤 기자 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 볼까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의 재산 가치를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방탄소년단같은 연예인들 말이죠. 



 



초상권이란?



 



저건 나잖아?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유튜브에 나온다면?



초상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에 모습 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거 본인에 허락없이 촬영되거나, 수익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입니다.



본인에 초상이 승낙 없이 사용되면 인격 치매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상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여기서 문제! 



범죄자도 초상권이 있을까?



 



정답은 두구두구~ 없다! 입니다.



범죄자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적있나요? 물론 한번씩은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렸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습니다.(죗값을 치르기 전)



 



 



페블리시권이 생기게 된 이유는 유명인에 이름이나 목소리 등의 것이 그려진 또는 붙여진 것은 훨신 비싼 값에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가 있었는데 방탄 소년단에 얼굴이 그려진 운동화로 바뀌면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러한 이유로 페블리시권이 만들어 졌습니다.



 



만일 초상권이나 페블리시권이 없다면?



 



방탄소년단이나 아이유, 김연아 선수등의 사람들의 사진이나 그림들이 어디를 가든 볼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사진이나 그림들이 그려진  물건들이 값이 오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진이나 그림등이 그려진 물건의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하러 GO,GO!



 



Q.페블리시권이 뭐죠?



A.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합법적인 계약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권리 입니다.



 



Q.초상권과 다른점은 무엇 인가요?



A . 퍼블리시권은 인권 보호를 중시한 초상권과 달리 재산적 가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업적 계약 아래 나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의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본인에 가치를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앞으로 더 알아가며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 했나요? 



그랬기를 바라며 이상 양서윤 기자 였습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2.01.28

초상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페블리시권이라는 말은 생소한데요.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네요.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 그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 같네요. ^^ 두 가지 뜻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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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와 !신기해요!
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