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유기하지 맙시다!

2017.07.19

안녕하세요. 윤보연기자입니다. 오늘 이 기사로는 애완동물 유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친구가 유기된 햄스터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친구 말로는 햄스터 2마리가 '잘 키워주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작고 연약한 생명을 버리는 걸까요?



그럼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아요



 



반려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반려동물 특강]: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8351205



안절부절 강아지 두고 '쌩'…반려견 유기 현장 포착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wbHchnNiZ3o



 



사람들은 변심, 금전적 요인으로 많이 유기합니다. 키울 때 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다쳐서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등이 큰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을 보면



 



1.애완동물의 유기(遺棄) 금지  



 



 


(1)유기 금지


 


 


애완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버려진 애완동물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시·도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 및 기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애완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완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애완동물을 유기하면?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1호,「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생명의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던 동물이 갑자기 유기되면서 주인에 대한 그리움, 원망, 분통함. 말로는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어리둥절하고 슬플 겁니다. 당신도 사람이라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발 키우던 애완동물을 유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장미향 기자님 포토폴리오 프로필 사진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17.07.19

친구가 유기된 햄스터를 발견한 직접적인 경험 때문에 유기된 동물에 대한 글을 쓴 점이 마음이 예쁘네요. 버려진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보연 기자의 글로 인해 동물을 버리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어요.

글의 쓰게 된 계기를 도입에 잘 적어 주어서 글의 시작이 매끄럽고 좋았어요.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유기 동물과 관련된 동영상을 링크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글을 다 쓴 후에 마지막에 언급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본론 시작에 있다 보니 글의 흐름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동물보호법을 그대로 첨부해 주었는데, 법률 내용을 그대로 첨부하는 방법 보다는 보연 기자의 말로 풀어서 문장을 써 주는 방법이 더 매끄럽고, 글도 잘 읽힐 것 같아요. 만약에 꼭 첨부해야 한다면 그 양은 지금처럼 많지 않고 짧아야 할 거예요.

주제도 좋고, 구성도 좋았는데 보연 기자의 문장으로 쓴 글의 분량이 적은 점과, 또 유기 동물의 사례를 좀 더 조사해서 썼더라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유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에 더 설득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보연 기자가 직접 기사에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 출처를 밝혀주었는데,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또는 기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안타깝지만 보연 기자가 올려준 사진은 삭제했어요.)

문법적으로 몇 군데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은 수정해서 밑줄로 표시해 두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기사 잘 읽었어요. ^^

[설명할려고] → [설명하려고], [키울때] → [키울 때], [유기하는건] → [유기하는 것은], [불법때문만이] → [불법 때문만이], [슬플겁니다.] → [슬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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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애완동물 불쨩해여....ㅜ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동물보호법 내용을 몰랐는데, 보연 기자 덕분에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애완동물을 키울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없어지는 날이 오겠죠?
애완동물들을 키우지 않는건 좀 그렇지만 글 내용과 생각 등이 잘쓴것같습니다.^^ 그래서 꽤 설득 된것 같아요~~
네?! 저 애완동물 키우는데엽..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