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씨사이드리조트에 다녀와서

2020.04.01

안녕하세요 박지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화 씨사이드리조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 멸종위기종 2급과 천연기념물 325-1번인 개리를 보았습니다. 개리는 멸종위기종 이기 때문에 포획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새인 큰기러기와 비슷합니다. 아래 사진은 큰기러기 입니다.

구분법은 개리는 부리가 검정색이지만 큰기러기는 검은색에다 노랑색으로 다릅니다. 또 개리는 목에 하얀색이있습니다. 아래사진은 개리사진입니다.개리의 먹이는 수초입니다. 한국에서 개리를 많이 볼수있는곳은 공릉천입니다. 



원래 Dmz,였으나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나서 가채수가 급감했습니다. .

위의 두사진이 개리입니다.

개리 하면 가수가 생각나실탠대요 개리(새)도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서는 물개리라고 합니다. 등급은 취약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멸종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출처 네이버( 2번사진 빼고)2번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0.04.01

개리라는 새가 있군요. 멸종위기 새인데, 직접 봤다니 신기하네요. 어떤 새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글로 소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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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보호!!!!!!!


네 맞아요
우리 위기종을 보호합시다
네! 맞아요
개리목이 기다리네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