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네티즌 수사대’,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수사이다! vs. 무분별한 신상털기이다!
토론기간 2016.08.23 ~ 2016.09.11
기자단 친구들은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나요? 가면을 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만 듣고, 누구일까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는답니다. ‘네티즌 수사대’ 덕분인데요. 방송이 나가고 불과 몇 시간 후면 가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기자단 친구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형 전 사진을 찾는다거나 누군가와 열애 중인 장면을 포착하는 등 연예인의 평범한 삶을 꿰뚫어보며, 일명 ‘신상을 터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네티즌 수사대’는 사회에 좋은 역할도 해요. 한 학생이 교사 추천으로 대학교에 합격하자 성폭행 가해 학생이라는 것을 찾아내어 입학을 취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로비를 강요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신상을 찾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만약 온라인 신상털기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인의 신상을 알려 피해를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찬성: 네티즌 수사대는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활동이에요. 잘 활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회 범죄를 밝혀낼 수 있어요.
반대: 개인의 신상은 보호될 권리가 있어요. 네티즌 수사대 활동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라고 생각해요.
기자단 친구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p.s. 토론주제 신청도 열심히 해주세요. 시끌벅적 토론터 페이지 상단에 ‘토론주제 신청’ 탭이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정보가 들통 날 수도 있고
복면 가왕 프로그램은 추리를 하게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는데 책임도 제데로 못 묻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어쨌든 윤보연님은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은 죄가 가벼워도 네티즌 수사대가 잡아야 되고,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큰 범죄라도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피해자 분들은 범인을 잡아서 벌을 받기를 원할 테니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겁니까?
윤보연님께 질문드리는데 너무 의견이 극단적인것 같습니다.
큰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다가 인권을 침해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말입니다.
윤보연님의 말씀대로라면 가족이 없는 고아 분이 살해를 당하면 살아있는 사람 중 피해자가 될 가족은 없으니까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범죄자를 처벌한 범죄자가 되야합니까?
p.s.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피해를 본걸 왜 네티즌 수사대가 찾습니까?
사이버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경찰을 무시하고 네티즌 수사대만 말하고,
범죄를 자업자득으로 무죄로 만들려는 등 오류와 문제가 많습니다.
토론글을 쓸때 말이 자신의 의견쪽으로 취우칠수는 있지만,
억지 주장을 받아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토론글을 쓸때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다시한번 범죄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네티즌 수사대가
침해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범죄자들 중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범죄자들
도 인권을 똑.같.이 침해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신 다고 하셨죠? 범죄자들도 피해받고 네티즌 수사대도 피해받는 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범죄자 덕분에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들 분들은 어떡할거나요? 그 피해자들 분들 중에 온라인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 피해자분들은 단서를 온라인에서 찾아야 하고,추리로만 범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티즌수사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10조를 따른다면 범죄자는 복수의 수단이 아닌 가치있는 인간으로써 존중 받아야 할 터인데 행복추구권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행복이 복수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론에 대답을 하고 질문해주십시요.
대답은 회피하면서 질문만 하면 말이 이해가 안될때도 많습니다.
p.s.근거 자료에서 법과 관련되어 자료가 나올때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범죄자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전혀 없으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면 인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밑에 적었듯이 범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은 왜 피해를 본 것입니까?
범죄자들은 자업자득으로 주장하셔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권이 침해당하셨다고 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범죄를 하지 말아야죠.
라고 하셨는데 네티즌 수사대가 범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위에나온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는 처벌이 어렵고 범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윤보연님 말씀대로라면 범죄를 저지른 네티즌 수사대도 인권이 다른사람에게 마음대로 침해당하고 인간으로써의 가치 또한 없다는 말이 되는데,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보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이며,
인권이 침해된다면 범죄자인 네티즌 수사대도 피해를 받아야 되기 떄문에 여러가지 오류가 보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를 본다면서 네티즌 수사대에게는 피해를 묻지 않는 이유와,
그 이유가 범죄자들을 잡아서 결과가 좋다는 것이니 인권이 일부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것이라면,
위에 나온 행복추구권과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이 잘못되면 옳지 않다는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설'에 의하여 오류가 생깁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빼고 말한 것과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를 받아도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범죄자를 잡는 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큰 범죄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밝혀내는 행위는 범죄자의 인권또한 침해하는 것인데,
범죄자는 사람들 마음대로 인권을 침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범죄자도 사람 자(者)로 분명하게 사람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권을 가지게 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마음대로 침해해도 괜찮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