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출처:픽사베이)
안녕하세요? 송예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 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 알려면 헌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런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법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된다! 이 만큼 헌법은 법중에 제일 으뜸,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모든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반 기본 규칙이 자기자리는 자기가 깨끗이 정리하자! 인데 어떤아이가 나타나서 지우개가루 정도는 봐주자, 이렇게 말하면 기본규칙에 어긋나죠? 이렇게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셧다운제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셧다운제도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 게임에 경고 창이 뜨면서 어른인 걸 인증 못하면 게임이 강제 종료되는 제도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 이며, 이 헌법이 잘 맞는지 헌법 재판소까지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된다 했죠? 그래서 게임셧다운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린 겁니다. 헌법에는 국민들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게임셨다운 제도는 청소년한테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입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만 막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판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게임셧다운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 기사를 쓰면서 거의 새롭게 알게 됐답니다!
이상 송예윤 기자였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0.06.18
아직 절제하는 힘이 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게임셧다운제라는 것이 있군요.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겠지요. ^^
게임셧다운제도에 대해 잘 소개해주었어요. ^^ 어과동 친구들도 모두 절제하면서 게임을 즐기길 바랄게요.
전 셧다운제 반대입니다. 청소년 자유권 침해는 거의 직접적인 권리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 12시 셧다운? 학원때문에 게임 못하고 늦게 하려다가 못하면?
국가차원에서 교육제도를 내신에 수능에 사교육을 엄청해도 잘 할까 말까하게 만들어놓고서는, 결론적으로 하고싶은것을 막고 청소년들은 가서 공부하고 일찍자서 키나 더 커라. 이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ㅠ
그 시간때 할일이 없긴 하지만 ㅋ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