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사무소 방문했습니다.

2015.05.19

안녕하세요.구지회 기자 입니다.




5월 19일은 제 50회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하면 연관되는 특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특허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것은  학교서  발명경진대회를 했을때였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서 한참 준비를 했는데 이미 기존에 있던것이여서 매우 실망하였지요. 


그후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꼭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나 특허라는 것이 아직 어린이들에게는 어렵고 낯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과 변리사협회에 추천으로  학교에 발명에 대해 강의도 해주신 최달용국제특허변리사님께 연락을 드려 사무실로 찾아가보았습니다.




변리사님은 어릴적부터 발명에  관심이 있으셔서 수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라디오나 여러물건을 분해해보고 조립해보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실윗층은 놀랄만큼 다양한 발명품과 수집품이 가득했고 친절하게 여러가지 물건들을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할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번에 여러가지를 자를수 있는 가위,양치컵대신 사용할수 있는 휴대용 수도꼭지,길어서 구부러지는 줄같은 연필,빼기 쉽도록 장치가 달린 콘센트 등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여러가지를 구경한후 발명과 특허에 관하여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았습니다.






1. 발명한것을 왜 꼭 특허를 받아야하나요? 

-어렵게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데 수고도 없이 다른사람의 발명품을 가지면 안되기때문이지요.

발명품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니까 특허는 꼭 필요합니다.



2.특허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이 이미 특허받은것인지를 알아봐야합니다. Kipris라는 사이트나 특허청사이트등에서 검색을 해봐서 새로운 발명일 경우 설명서를 만들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특허를 받을수 있어요.


설명서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혼자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변리사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선행기술조사→출원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출원번호 통지→출원공개→심사청구 및 심사→등록료 납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3.발명을 잘하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주변의 작은 것부터 유심히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발명은 어려운것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꾸는것에서 시작되니까요. 학생의 경우라면 학용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사용하면서 불편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4.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발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어려운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생각해보고 여러번 만들어보고 해보세요. 앞으로 훌륭한 어린이발명가들이 나올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인터뷰해주신 변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들이 특허를 스스로 받는것은 어렵지만 그럴 경우 변리지원 :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끝까지 노력하여 전기를 발명해 세상의 빛을 밝힌 에디슨 처럼 우리들도 작은것에서부터 생각을 하며 끈기를 가지고 하다보면 좋은 발명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구부러지는 긴 연필>



<편리하게 뺄수 있는 콘센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구지회기자>





 <변리사님과 함께 발명품과 수집품들 앞에서>

글쓰기 평가현수랑 기자2015.05.21

우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행동력에 박수를 쳐 주고 싶어요. 인터뷰 내용도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요. 친구들에게 또 발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기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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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