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기억한 DAY! <소비자의 날과 녹색소비>

2020.12.1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기억한DAY 기사입니다!



첫 기억한 DAY여서 저도 기사를 쓰는데 떨렸습니다 후덜덜..저는 "소비자의 날"에 대해서 기사를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12월 3일이 소비자의 날이랍니다. 그 이유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정해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볼까요?

먼저 권리 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에는 총 8가지가 있어요.



1. 안전할 권리 2.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선택의 권리 4.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7.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의 책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소비자의 책임에는 5가지가 있는데



1.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 2. 참여에 대한 책임 3. 사회적 책임 4. 단결에 대한 책임 5. 환경보호의 책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3월 15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62년 3월 15일, 그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고 소비자의 4대 권리를 

발표했던 날을 기념해서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한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2년 부터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에서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이 날이 국가 기념일이 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14년 뒤인 1996년에 기념일에 지정되었고, 1987년 이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커지며 소비자의 날 외에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녹색소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



녹색소비란 무엇일까요? 녹색소비? 무슨 말일까요? 녹색소비는 기존의 경제적 소비에 환경적인 가치도 포함시키는 소비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입니다.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줄이go! 환경도 지키도go!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한 때에 꼭! 필요한 소비죠~ 그렇다면 녹색소비의 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녹색소비는 평소에도 잘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과대포장을 하지 않기, 주민들과 아나바다하기, 그리고 일회용품 줄여쓰기 등등, 평소에도 소소한 환경적 낭비를 줄이는 거죠~ 이런 것이라면 저도 열심히 참여해 보고 싶네요ㅎㅎ



 



오늘의 기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모두 소비자의 날을 기억해봐요~ 소비자의 날은 지났지만, 녹색소비를 잘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의 지구가 될것입니다. 기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843369467709227409/



참고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hdudtn0529&logNo=6014481007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0.12.11

12월 기억한 DAY 소비자의 날 미션 글 잘 봤어요. 녹색소비가 무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친구들과 바꾸거나, 플리마켓을 열어 사고 파는 것도 녹색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기사 잘 봤어요. 몇 군데 띄어쓰기 실수한 곳은 수정해서 표시해 두었으니까 확인하길 바랄게요.

[심한때에] → [심한 때에], [이런것이라면] → [이런 것이라면], [될것입니다] →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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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그것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