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하여

2021.02.18

 안녕하세요, 안시현 기자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작권에서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간 창작물을 뜻합니다.(그림, 노래, 사진 등) 그리고 저작권은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저작권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5번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뉴스에 있는 글이나 사진은 사용해도 되는 것일가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글을 쓴 기자의 생각이 들어갔다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집저작물



 



  우리가 글을 쓰는 어과동 기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캡처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게임소개 사이트 운영자가 이 문제로 체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과동의 '기사 작성법이 궁금해요!'에도 3번에 저작권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사진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저작권 없는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검색을 하여 저작권 없는 사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신 여러분들도 저작권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시현 기자였습니다.



 



                                                                                                                                               



                                                                                   -참고: 나무위키-저작권법



                                                                                            안양벤처넷-저작권법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1.02.18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야 해요. 글, 사진, 음악, 그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반드시 이런 저작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창작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갖는 데에 도움이 될 글이네요. 고마워요. ^^

[여러가지] →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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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유익하네요
저작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알려주셔셔 감사해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잘 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