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요모조모

2022.05.03



안녕하세요?



기자 박성호 입니다.저는2022/5/2에 다시 배운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위 그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가져가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자,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창작물은 무단 복사해선 안 되며,창작물의 일부만 



올려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으론 괜찮으며 고쳐 새로 만드는 것은 제 2차 저작권으로 뒬 수이 있습니다.그리고 저작권은 창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유지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럴 때 변호사를 고용해 이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그러니,불법 복제 금지!



 



이상,박성호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2.05.04

음악, 사진, 그림 등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죠. 온라인에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이런 창작물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저작권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
어과동 친구들도 기사를 쓸 때 사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처를 남기거나 저작권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성호 친구의 글로 다시 한 번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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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꾹꾹!
고맙습니다.
잘 봤어요. 그런데 창작자의 자녀가 저작권을 물려밭는 겄도 있지 않나요?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나요?(사진을 써도 되나요?)


그건 그분의 유언을 확인하세요.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분의 것입니다.그냥 허락없이 저작권 가져가면 불효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