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홍은기 기자에요. 오늘은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볼 거에요.
2022년 지방선거는 전국 제 8회 지방선거에요. 2022년 6월 1일이 투표날이고, 사전투표는 5월 27일, 5월 28일이에요. 그리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에요.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이에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투표 할 수 있는사람(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있을 '유', 권리에 '권'을 따서 유권자라고 불러요. 유럽에 어느 나라들은 아이들도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간식 같은 걸로 뽑아달라고 해서 그사람이 당선 되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그럼 투표를 할 때의 규칙을 설명 할게요.
[1.투표장 안에서 자신이 누구를 뽑았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다.
2.투표용지를 절!대! 찍으면 안 된다.
3.투표용지 7장에 모두 도장을 찍는다.
4.투표용지를 꼭 세로로 반을 접는다.(가로로 반을 접으면 번져서 무효표가 될 수 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번 선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굴 뽑았는지 주변에 알리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큰 문제라던지 사단이 일어나진 않지만 4700만원을 날리는거에요. 대한민국 예산에서 대한민국 인구 수를 나누면 약 47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투표를 안하는 건 나라에서 준 4700만원을 날리는 거랍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투표를 해야겠죠?
투표를 하고싶은데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오후 6시 까지에요. 그래서 자가격리 된 확진자들은 사전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6/1일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돼요.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활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을 때는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이상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표한표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투표하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2.06.02
지난 봄에 이어 어제는 지방선거 투표가 있었지요. 지방선거 투표에 대해 무엇인지 또 어떤 원칙이 있는지 간단히 잘 소개해 주었어요. ^^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