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챌린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모든것 (6/8)
안녕하세요, 조관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권신청하러 갔다왔는데요, 여권이 1주일후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권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주의! 이번기사 꽤 길수있음
일단 여권의 기초는 해외로 나갈때 필요한 통행증 같은것인거 다들 알고계시죠?
그럼, 여권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의 기본정보를 알아봅시다!
여권에 나오는 사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권사진 규격 안내
- <2022. 10. 개정> PDF 다운로드JPG 다운로드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 <2020. 7. 28. (화) 「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바로가기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진 파일 규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10. 개정> PDF 다운로드JPG 다운로드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 im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이렇게 사진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자 성명 표기규정! 이것도 중요하죠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란?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며,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여권 성명 표기 기본 원칙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 문자(로마자)로의 음역(transliteration)”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Icao doc 9303 part i, volume1, section iv, 11.4
- ‘national characters may be used in the visual inspection zone. if the national characters are not latinbased, then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shall be provided.’
-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통하여 등재된 한글 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입니다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됩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초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자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식별이 곤란해지고, 국제범죄자나 입국규제자, 범법외국인 등의 유입·활동을 막지 못해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해당 국민은 엄격한 출입국 심사, 사증 발급 제한 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 ①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 ②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출입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 ③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여권 상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15구합7531, 2015누66945, 2016두37003)
- 이에 우리나라도 여권 재발급시 로마자성명은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여권 발급시 반드시 로마자성명 표기를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변경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아울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과거 여행한 국가를 재방문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거나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로마자 성명표기가 중요하네요.
특히나 발음대로 쓰는게 중요해요.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이때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홍길동 HONG GILDONG O 김빛나 KIM BITNA O KIM BINNA X -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 제 1항).
예시 한글 영문 김에스더 KIM ESTHER - 그러나 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 이름을 외국어식 성경 이름으로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식 성경 이름 또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외국어 표기 구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 찾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실물 용례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도 표기 가능). 국립국어원 바로가기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김요셉 KIM YOSEP O KIM JOSEPH X 김다윗 KIM DAWIT O KIM DAVID X - 로마자성명에 존칭 · 직함 · 자격 · 훈장 ·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 슷자 · 특수기호 · 세례명 등 (CEO, DR, SIR, 1ST 등 표기 불가)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이때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여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으로 표기되어 발급 되며, 가급적 조속히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을 주민등록부 상의 성과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한 단수여권 발급 가능
알림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며 라고 하여 로마자성명 표기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명으로 규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인 이유>
- 주민등록부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부이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되는 장부입니다.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기가 원칙이나 붙임표 (-) 첨가 허용
-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첨가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띄어 쓰는 것도 허용 됩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붙여 쓰기가 달라지는 경우 유효한 외국 사증 (VISA)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소지 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거나 붙임표 첨가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붙임표가 있는 이름에서 붙임표를 제거하거나 띄어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림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최종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히 제한
- 여권 효력 상실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여권을 다시 발급 받는 경우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 하여야 하며, 여권법 시행령 제 3 조의 2 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국외에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최초 여권 발급 시 신중히 표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발급 기본정보를 알아봅시다!
여권(旅券,Passport)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누리
일단은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최초 여권발급 조건을 알아보아요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4항)
법정대리인은 엄마, 아빠 등 보호자를 말하는데, 일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꼐 구청에 가야 하는데요, 법정대리인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가족관계 서류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또는 법정대리인만 와서 발급 가능해요. 미성년자 혼자 발급이 안됍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여권발급(만18세 이상)의 발급조건을 알아봅시다!
발급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 복수국적자
-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여권신청 정보는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미성년자도 준비물이 있듯이, 성년자 준비물은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여권 가격은 이렇게 됍니다.
신청방법은 성년자, 미성년자 둘다 방문신청입니다.
또 유의사항은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하고, 대리신청은 미성년자 대신신청해주는것 허용합니다.
지금까진 최초발급 이였고요!
이제 여권이 만료돼었을때, 제발급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목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
기본 구비 서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신청방법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 24 접수처 안내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18세 미만)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 병역의무 대상자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18세 ~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중인자 복수여권 10년 53,000원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병역 필자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3,000원 단수여권 10년이내 20,000원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이건 기본 제발급 정보입니다.
성년자 여권제발급은!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
기본 구비 서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신청방법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 24 접수처 안내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초기신청에 반면에, 제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네요!
미성년자의 여권 제발급을 알아볼까요!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18세 미만)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이것 뿐만아니라, 법정대리인 대신신청방법도 있죠!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지금까진 여권 만료시 제발급입니다.
이제 여권훼손이나, 여권을 분실했을경우의 제발급방법입니다.
분실..;;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사례) 우리 국민 ㄱ씨는 2016.4.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조사 결과 여권위조죄로 기소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쏟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 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그런데 가끔, 영어이름스펠링 변경이나, 이름을 바꿨을때도 제발급 방법이 있죠!
재발급 사유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성인 일반여권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 ※성인 일반여권 기준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따라서, 여권제발급을 온라인으로 하고싶을떄 있죠?
온라인 신청 방법, 다같이 알아볼까요?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가기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 긴급 여권 신청자
-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 안내
-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국외]
온라인 신청 방법 바로가기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 긴급 여권 신청자
-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 178개 재외공관
-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 「영사민원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영사민원24」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하실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권 발급청에서는 어떤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외교부 여권과는 재외동포영사기획관에 소속되어 있는 과로서, 여권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기획관
여권과
기획총괄팀
기획총괄팀
- 전자여권 품질개선 및 대외 홍보
법무팀
법무팀
- 여권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개선
대행기관지원팀
대행기관지원팀
- 재외공관 및 대행기관 여권업무 총괄
발급팀
(관용·외교관 여권)발급팀
-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접수·심사·교부
- ※ 일반여권문의: 관할지자체 여권민원실
정보관리팀
정보관리팀
- 여권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접수, 발급
여권 일반에 대한 문의
TEL 02-3210-0404(영사콜센터) E-MAIL passport@mofa.go.kr (여권 관련 대표메일) 재외국민등록 창구: 재외국민 등록 관련 문의
TEL 02-2002-0263~4 해외이주 창구(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관련 문의
TEL 02-2002-0263~4 영사확인 창구: 영사확인 관련 문의
TEL 02-2002-0251~2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이렇게 업무가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기사에는 여권에대한 모~~든 정보를 담기엔 너무 길어져서,, 못쓴게 많네요
그럼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 접속하여 더욱더 자세한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기사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조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3.04.12
관호 친구, 제목대로 여권에 대한 정말 모든~~것이네요. ^^;; 다만, 이렇게 자료를 모두 붙인 것을 기사라고 보긴 어려워요. 여권 발급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점이나 주의할 점, 또는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요. 여권의 기능이나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권과 관련해서 궁금할 법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신의 글로 써야 기사가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다음에 기사를 쓸 때는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와 여권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백과사전 같네요! 여권 사진 찍는 것은 조건이 꽤 까다롭죠~ 다음번에는 관호 기자님이 여권에 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기사를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관호기자님 말처럼 여권은 해외에 나갈 때의 통행증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죠!!
관호기자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었다면 더 읽기 좋은 기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료를 그대로 넣기보다,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어린이 기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정리해서 올려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여권은 종전 여권으로 이미 만료되어 쓸 수 없겠네요. ㅜㅜ
언제 다시 여권을 써 볼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