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궁금한 우리나라 이야기 (1편) - 비상계엄 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오는 이선우 기자입니다.
요즘 흥미로운 사실들이 제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기사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비상계엄 편입니다.
제가 정보가 별로 없어 기사를 그 전에는 못 썬는데 이제야 정보가 충분히 들어와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이 기사에는 정치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에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좀 뒤인 42분경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의회로 긴급소집하였습니다.
비상군이 비상계엄군(707 특수부대)의 사령관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몀하였습니다.
그 뒤인 12월 4일 00시 07분에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 뒤 의원들을 끌어내리라 했습니다.
이유는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을 투표하면 비상계엄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결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필요하니 국회의장은 계엄군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49분에 투표가 시작되고 1시 1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후폭풍은 컸습니다.
먼저, 계엄군의 국회 진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국회가 있는 곳은 P-73구역으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하늘길 통과 허가가 늦어져 40분 지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덕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주의 공화국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P-73 비행금지구역임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의 법정 타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 77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아무 위험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된 뒤 구치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선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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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5.03.05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밤에 있었죠.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국민들은 비상계엄 속보를 듣고 무척 놀랐을 텐데요. 어린이들도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덕분에 알게 되었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뜻도 어렵지만 어린이들도 우리 나라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비상계엄~주제 선정이 적절해서 진짜 기사같네요~
밎춤법 조금 신경씨면 어쩌면 당신도 프로 기자?!
(주제 요청)제가 사실 화상을 입어서 그런데...혹시 퇴원 후 화상 흉터 남은 것 완화시키는 방법이나
화상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겨내는 법 괜찮을까요......?
(지금 라면으로 2도 화상 입어서 흉터 치료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