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자치법정1편

2017.05.12

안녕하세요? 어과동 기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기사로 처음 모습을 보인 박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학급자치법정'이란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반 법정입니다.

먼저 구성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법정과 같이 이 법정은 재판부,검사,변호사,배심원,학급규칙위반학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판사 2명과 재판관 1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1.법정 분위기를 잘 이끈다.

2.발언자의 말을 잘 듣는다.

3.동정심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학급인원수에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1.교칙위반학생의 위반사실 확인.



2.교칙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처분을 내려줄것을 요청(교육처분을 더 정하시는데 약12개정도.)



3.판사와 배심원단에 엄정한 판결 부탁.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1.교칙위반학생을 변호함.



2.교칙위반학생의 어쩔수 없었던 위반이유를 확인.



3.끝까지 그 학생의 편을 들어줌.



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단입니다.



1.검사와 변호사의 발언을 듣는다.



2.검사가 요청한교육처분을 판단하여 그것을 경감할수있다.



3.엄정한 판결을 내린다.입니다.



이상으로 학급자치법정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편, 3편으로 돌아오도록하죠.



그럼 많이 활용해주세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17.05.12

첫 기사를 썼군요. 박규원 기자, 반가워요. ^^ 첫 기사의 주제는 학급자치법정이네요. 학급에서 이뤄지는 법정으로 이번 기사에서는 판사와 재판관, 변호사 등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주었네요.

우선 이번 기사에서 규원 기자는 대부분 각각의 역할을 번호를 매겨 정리하듯 적어주었는데, 기사를 쓸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번호를 매겨 쓰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글로 풀어서 쓰는 것이 더 좋아요. 모든 경우에 번호를 매겨 역할을 정리해서 조금은 노트 정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규원 기자의 이번 기사에서는 문장을 마치고 쓴 마침표(.) 뒤에 한 칸을 띄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글을 쓸 때에는 마침표(.)나 쉼표(,)를 쓴 후에 한 칸을 띄운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

학급자치법정에서 어떤 주제로 법정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기사에서는 실제로 규원 기자의 학급에서 어떤 주제로 법정이 이뤄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 글을 써도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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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상아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안건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소개하는 기사를 올려주길 기대해볼께요~!!
저도 이거 해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