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반드시 지켜져야될 약속

2014.03.05

지난 12월30일은 학교 영재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날이다. 나는  2013년 1년 동안 고생한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2012년 초등3학년에 운좋게 전교3명 안양과천시 교육청영재 지원자를 뽑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았다. 학교에서 보는 수학,과학 시험은 한번도 틀려본적이 없어서 당당하게 교육청 영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랐다. 학교에서는 한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몇 문제 풀어보지도 못하고 빈 시험지를 내야만 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알아보니, 영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학년 과정까지는 모두 끝내고 그 위에 '창의력수학'이라는 것 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학원을 한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내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듣기 위해 '영재반'에 들어가려면, 선행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학원에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교육청 영재시험에서 떨어진 나는 집에서 다음 학년 문제집을 사서 풀기 시작했다. 엄마는 체점을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는 모아두었다가 주말에 이과출신인 아빠에게 물어보면서 1년을 지냈다. '영재학급 합격자 명단'에 내가 들었다는 것이 기뻤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아렸다.

 

올해 2학기 부터 실시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거리일 것이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하면,

 

 첫째,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가 학생을 선행학습 하도록 내몰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교육 규제법은 모든 선행학습을 사라지게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이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사회 전반적 인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부터 몇 년을 뛰어넘는 학습을 통해 지금 배우는 내용에 충실 할 수 없고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 수학을 반복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하는 선행학습 형태는 수학 학력 저하 현상의 주범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몇가지 보충되어야 될 점들은

  첫째, 선행학습 기준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현장에서 심화와 선행학습을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를 기준으로 불법,합법을  설정하기 어렵다. 절대평가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심화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선의의 피해 교사가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는 점에서 구제 장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법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법을 위반할 시 교원 징계,재정 축소,정원 감축 등의 실효적인 체재가 가능한 반면 사교육은 선언적 규제에 머물러 오히려 사교육만 더 조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의 갈등해소 또한 관건이다.

넷째, 교사의 열정 위축과 학생평가 결과 불만해소도 관건이다.

 

어찌되었든,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겨서 올해 2학기 때부터는 모든 친구들이 학교수업만 듣고 남은 시간은 실컷 놀고 책을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는 여기저기 가족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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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선행문제를 내다니 정말 너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