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사에 대하여 아시나요?

2018.01.24

안녕하세요.서원경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도의 행사에 대하여 아시나요?



제가 오늘은 2018년도 행사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1월1일은 신정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8년을 시작한다는 날 이어서 그 날는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신정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저는 1월 1일에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2월 15일과, 2월 16일은 설날이어서 휴일입니다. 그때, 떡국을 먹고, 조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설날과 신정에는 똑같이 떡국을 먹고 나이가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2월9일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어 대한민국 선수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3월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3.1절 입니다. 3.1절도 휴일이어서 쉬는 날입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학교 갈 가방을 챙기고, 정리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3월 2일에는 정월대보름도 있습니다.



 



4월에는 4월 5일에 식목일이 있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4월에는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과, 4월 21일인 과학의날, 그리고,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고, 4월 25일은 법의 날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도 있습니다. 4월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5월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리고, 5월5일에는 입하도 있습니다. 5월 6일,7일은 대체휴일이어서 쉬는날입니다. 그리고, 또 5월 8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바로 어버이날 입니다. 효도를 할 때, 카네이션을 종이로 접어서 부모님께 드린적이 있나요??



그리고, 5월에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 때는 담임선생님께, 꽃도 드리고, 편지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또, 5월 22일 석가탄신일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5월에는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6월에는 먼저 6월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 하기위한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일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은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2014년 6월4일에 있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제 7회 지방선거로 도지사, 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뽑는날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전쟁은 1950년에 남한지방과 북한이 전쟁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7월 17일인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법을 만든 날 입니다. 그리고, 7월 7일은 소서이고, 7월 23일은 대서 입니다. 7월달은 공휴일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8월에는 8월7일인 입추가 있습니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 이라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광복절 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8월17일은 칠석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처서가 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 열 네 번째 절기, 더운 여름이 지나면 서늘하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온다는 뜻의 날입니다.



 



9월에는 9월8일 백로가 있습니다. 백로는 24절기 중에 5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철도의 날이 있습니다. 철도의 날 기간 교통수단 철도의 의의를 높이는 철도를 위한 날입니다. 9월 23일은 쉬는 날인 추분입니다. 그리고, 30일도 쉬는날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송편을 만들고, 음력 보름을 일컫는 날 한가운데에 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5일 까지 쉬고, 26일 대체휴일도 쉬는 날입니다.



 



10월에는 10월1일 국군의날, 10월2일 노인의날과, 10월 3일은 쉬는날인 개천절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리고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글날은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을 발표를 한 날입니다. 10월 달에는 그 밖에도 체육의날, 중앙절, 문화의날, 경찰의날, 독도의 날이 있습니다. 독도의날의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로 만든 날입니다.



 



11월에는 11월 7일 입동이 있습니다. 입동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날 입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날입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국권회복에 헌신한 순국헌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날입니다. 11월달은 쉬는날이 없습니다.



 



12월달에는 소비자의 날과, 무역의날, 또는 동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동지는 1년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고, 팥죽도 먹습니다.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원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18.01.25

원경 기자, 반가워요. 마치 1년 달력을 글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글이네요.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깔끔하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실수가 없어서 우선 이 점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글은 제목에서 언급한 2018년의 행사라기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각종 명절이나 기념일 등은 2018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굳이 절기나 명절, 그리고 기념일을 달마다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의 행사나 특별한 일을 소개한다면, 2월에 소개한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또 지방선거와 같이 올해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 줬다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올해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긴 글에 비해 내용이 신선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어요.

만약 다시 글을 써 보고 싶다면, 2018년에 올림픽 같이 다른 해에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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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인정
달력을 넘겨가며 기사를 쓰는 원경 기자의 모습이 상상되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