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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법과 일반저작권법,조금 다르다?
송민기 기자
레벨 4
2019.10.04
우리가 흔히 영상을 보고,올릴 수 있는 앱,유튜브.그런데,여기서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릴 땐 유튜브저작권이란 법을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만약에 유튜브 저작권법이 없다면, 타인이 만든 영상, 그림, 사진 등, 다른 사람이 그대로 올리거나,
타인이 만든 영상을 보고,무단으로 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자주 발생할텐데, 이런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유튜브 저작권법이 생긴 것이지요.
유튜브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권법과 처벌하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일반 저작권법은,심하면 감옥 정도도 되고,벌금정도도 되지만, 유튜브 저작권법은,저작권자가 선택하는 것이예요.먼저,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안은 저작물에 한해서 유튜브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이 발생하면,유튜브에서 해당 저작권자에게 통보해 줘요. 그러면 저작권자가 그 사람의 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을 삭재하거나, 시정율 통계를 하거나,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을 가져가기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진, 동영상, 그림 등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CCO표시만 기억하면 돼요. 이 표시는 저작물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법령에서 소멸을 규정햔 경우에요.이 표시가 있는 저작물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19.10.04
민기 기자, 기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을 좋은 정보네요. 동영상, 사진, 글 등 저작권이 있는 것의 사용을 주의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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