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관리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

2020.03.17

안녕하세요, 안율 기자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관리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 라는 주제로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공납, 역을 알아야 합니다.



조세는 토지세이고요. 공납은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역은 노동력입니다.



또 수조권도 알아야 합니다. 수조권은 관리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먼저 녹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읍은 조세, 공납, 역을 모두 거둬갈 수 있습니다.



신라 31대 왕이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 때 폐지되었으며 신라 35대 왕 경덕왕 때 부활하였습니다.



그럼 신문왕 때부터 경덕왕이 녹읍을 부활시키기 전까지 무슨 제도를 실시하였을까요?



바로 관료전입니다. 관료전은 조세와 공납만 거둘 수 있고 신문왕이 실시 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라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려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역분전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 전시과를 실행하였습니다. 전, 현직에게 지급되었으며 인품을 따졌습니다. 여기서 인품은 개국공신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후 고려 목종 때 개정 전시과를 실행 합니다. 전, 현직에게 지급되었고 인품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후 경정 전시과를 고려 문종이 실행합니다. 경정 전시과는 현직에게만 지급됩니다.



조선에서는 과전법이 실행됩니다. 과전법은 고려의 31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고려 공양왕 때부터 실행되었으며 토지는 경기도 토지만 지급되었으며 전, 현직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신전과 휼양전은 가족에 관한 수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조선 7대 왕인 세조가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직전법은 현직에게만 지급되고 수신전과 휼양전이 없습니다. 그 후 명종 때 아예 수조권을 폐지하고 전면적 녹봉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안율 기자였습니다.



 



출저:별별 한국사 교재 심하 상권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0.03.17

안율 기자, <과거의 관리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았을까?>라는 주제는 흥미롭네요.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너무 역사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한국사 교재를 아마도 읽고 알게된 점을 정리한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역사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네요. 안율 기자의 글을 읽는다기 보다는 역사책을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를 참고해서 글을 쓰더라도, 자신의 문장으로 다시 쓰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또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단어 사용이 많기 때문에 쉽고, 친절하게 글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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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우왓!감사감사^^
용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설해드립니다. 조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고요, 공납은 특산물을 받치는 것, 역은 노동력(군역, 요역)을 말합니다. 수조권은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분의 1이면 그 세금을 관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녹읍, 관료전,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같은 것은 제도의 이름이고요. 녹읍은 조세, 공납, 역을 모두 가져갈 수 있고, 관료전은 조세와 공납만 가져 갈 수 있고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역분전은 조세만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오..과거의관리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 궁금 했는데..
감사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움...
조세      공납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