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단 악플, 처벌당할수 있을까?

2018.08.15

안녕하세요, 유정민 기자입니다. (첫 기사라 어색할수 있습니다!ㅎㅎ)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플을 달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같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플, 달아도 되는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주지만 어쩌면 상처를 줄수 있는 이 댓글. 정말 좋은 걸까요?



알아보고 함께 악플없는 예쁜 인터넷 세상을 만듭시다!



'악플'이란?



다른 사람 이 올린 글, 동영상, 사진 또는 사건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댓글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저격 글'으로 악플, 또는 실수를 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집단으로 악플을 달고 신고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 어떨때는 다른사람의 잘못을 고칠수있지만 다른면에서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악플을 다는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악플을 다는것도 한편의 '범죄'입니다. 



사이버상의 악플로 연예인을 비롯한 자살자와 피해자가 생겨나고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등의 비교적 심각한 일들과 문제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법이 떠오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로 인한 처벌이 많아지고 처벌하는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쉽게 고소가 가능하지만 많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처벌이 가능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기록이 남는 댓글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없이 썼던 댓글에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편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한 죄의 성립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제 70조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주위의 정황과 표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 그저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심코 쓴 악플로 당신도 그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이상 유정민 기자였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18.08.16

정민 기자, 반가워요. 첫 기사를 용기내서 써 줘서 고맙네요. ^^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악플을 주제로 글을 써 주었네요.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무심코 댓글로 단 악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었네요. 어과동 기자단 홈페이지에서도 악플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는 선플이 많길 바라요. ^^ 기사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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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잘 썼네요~~^^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