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일까요?
토론기간 2022.06.28 ~ 2022.07.15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벌인 집회가 논란이 됐어요. 일부 참가자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 국내 어민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 등을 바닥에 던졌기 때문이에요.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 행위가 동물학대라며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영등포경찰서는 어류 학대 혐의를 인정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5월 10일 ‘방어와 참돔은 식용’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검찰은 결정서에서 “방어와 참돔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용 목적으로 폭넓게 양식, 수입, 유통, 소비돼온 ‘식용 목적 어류’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는 법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적었어요.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물고기들이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던 점을 지적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지요.
이런 논란 속에서 국내 동물보호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 대상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해요. 어류도 여기에 속하지만,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식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육하고 양식한 동물이라고 입증해야만 학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에 어류도 다른 농장동물들처럼 운송과 도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어류 양식업자와 낚시꾼들이 범법자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여러분은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돔_출처 : 게티이미지>
찬성 :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해요
반대 :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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첮째,식용 어류도 생명입니다.아무리 고통을 덜 느낀다 해도 생명입니다.생명은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해칠수 없습니다.
둘째,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덜 발달했다고 안 아픈 것은 아닙니다.아무리 신경체계가 덜 발달했다고 해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가니 함부로 대하면 안됩니다.
셋째,왜 식용 어류라고 차별 받을까요?바다의 어류들은 동물보호법에 해당되는데,왜 같은 어류인 식용 어류만 해당이 안될까요?
이러한 이유들로 찬성을 택하였고 이상으로 임주영 기자 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라도 그냥 죽으면 죽는거고 다시 태어나면 되는겁니다.
강심장이시군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