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17.10.11 ~ 2017.11.10
이번 시끌벅적토론터 주제는 김민서(youhwa617@***.***) 기자 외 2명의 친구가 신청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이 또래 친구를 폭행한 사건,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화제가 됐어요.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래서 최근 ‘소년법’을 고치거나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많지요.
[소년법이란?]
청소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요. 특히, 14세 미만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어요.
• 범죄 연령 10세 이상~14세 미만 : 보호처분(사회봉사, 교육 등)만 가능
• 범죄 연령 14세 이상~19세 미만 : 처벌은 가능하지만 성인에 비해 강도가 약함
(출처: Pixabay)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SNS 등 사용이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뉴스나 문화에 쉽게 노출돼요. 우연히, 또는 실수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처벌이 약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강한 벌을 주는 것보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강한 처벌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찬성 : 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반대 :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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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법을 무시하고 폭력이나 악행 등을 더 저질를 수도 있습니다.최근에 일어난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을 아십니까? 이 일은 10월 17일 수학여행 중이었던 6학년 남학생이 친구들이 갖고 놀고 있던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하고 문구용 칼을 가져가 앞부분을 날카롭게 깍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박군을 겨눴습니다. 박군은 결국 남학생이 맞힌 화살로 인해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단지 전학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고의로 망쳤다고도 볼수 있는데, 고작 형사 미성년자라고 전학만 시키다니 말이 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죗값을 치루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같은 비참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작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을 주면 나중에 어른이 되서도 이런 비참한 범죄를 저질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학생에게 처벌은
너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웬만한 벌만 내리고 용서해주는 게 나을
나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 한창 자라고 있는데 벌을 내리는 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찬성의견을 가진 임서현입니다.
저는 소년법폐지에 찬성합니다.
아무리 성인이 아니라도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위험하거나 좋지않은 일을 자주 벌입니다. 성인들의 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것 아닐까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성인들의 법에 조금만 약하게 처벌을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한 후 상황에 따라 조금씩만 성인의 법을 바꾸면 될 것 입니다.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 안 좋은 시선보다는 참고처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대한
민국을 떠들석하게 했는데요. TV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시청연령이
있듯이, 나이에 맞는 처벌 방법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에게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
을 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학
교생활(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인
의 처벌방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물리치료 혹은 심리치료를 받거나
하여 나이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
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 신고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어릴때 부터 벌을 주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큰 잘못을 저질를수 있 습니다
만일여렸을때 부터 강한벌을 주면 그 무서
움을 기역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고X, 반박글 O, 추천O)
율이36.4%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일 것 같습니다.소년법 부가처분(32조2항)에 의하면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하면 벌은 그냥 상담을 실시,봉사명령,야간 외출 금지, 심하면 소년원등 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른보다 가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상담7개월,봉사명령6개월을 받는다면? 그런다고 치면 살인을 한 어른은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이가 적다고 해도 고작 그정도 벌을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근거는 '법이 부실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는 전쟁에서 온 국토가 초토화 되었고 정부가 작동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경제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2017년 지금 까지도 소년법처럼 법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혼내도 이미
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고 감방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마구 저지르면 어느 누가 교육시키 겠습니까?
청소년도 사람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죄가 커도 처벌이 약하니
죄갋도 못한다 생각합니다.
댓글에 6살 어린아이가 폭행,성폭행하면 어쩔껀데?
라고 하시지 마세요.
신고노!
어린이들에게 처벌이 약하다면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또
범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처벌을 크게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나 어린이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선정기자 였습니다.
(반박글o, 비판글도o 입니다.^^)
때문에 법이 약하더라도 그법에 대한
무게감이 다르다.
소년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른
들은 악용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