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범죄자의 DNA를 미리 보관하는 법은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19.10.01 ~ 2019.10.31
DNA 법은 필요할까요?
최근 33년 간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찾은 핵심 열쇠는 발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 덕분!
만약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력 용의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출처 : Pexabay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DNA법’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요.
DNA법이 강력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목적 외에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또 DNA에는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이나 오남용 시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찬성 : DNA 법은 필요해요.
반대 :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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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만약 DNA를 추출해 낼 수 없게 법을 만든다면 범죄자를
찾기 더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뉴스를 봤는데 옛날에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혈액형으로
범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와서 보니 혈액형이
틀린 것이었습니다.그렇지만 범죄자의 DNA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DNA의 위력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DNA유포와 악용때문에 반대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럴수록 보안을 더욱
강화하여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DNA로 해결할수 있잖아요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지만 연쇄살이 계속되면
우리들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이유는 이유는무엇일까요? 자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인을 잡는 이유느 무엇일까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 아니 정부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소중히여기지 않았다면 존중하지않았다면
범인을 잡지 않았을것 입니다.
DNA는 우리 몸의 정보와 같은데, 우리 몸의 정보이 유출된다면 우리 몸이 그냥 남에게 유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가족도 보이스 피싱같은 것에 당할 뻔 했는데, 해킹이 발달하면 DNA가 빼았기는 건 시간문제 입니다! 우리의 신체정보 하나하나까지 빼았기면 사람을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정보를 주입하는 프로그램밖에 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저는 그 걱정으로?반대입니다!
왜냐하면 DNA를 등록하면 범죄자들이 DNA를 이용해
그 사람의 사생활이 함부로 드러나고 DNA를 이용해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며 협박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습니다.
또 그 DNA를 함부로 거래하거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DNA정보를 남겨 누명을 씌울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DNA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고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설사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자 또한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DNA를 보관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힘듭니다.
DNA가 보관됨으로써 인권이 침해된다고 한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DNA보관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불쾌해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DNA가 보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고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가 벌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을 때,
유력한 용의자를 찾고 범인을 잡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은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범인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전국에 사는 시민들에게의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합니다.
범인도 시민이지만, 몸의 벌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DNA법으로 마음의 벌도 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NA법을 사용한다면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잡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또한 DNA를 국가에서 저장 및 보관하므로서 의료기술이나 과학 기술에도 잘 적용할수 있습니다.
DNA법이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유출이나 오남용 없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범죄자는DNA법을각오해야합니다.
DNA법으로피해를봐도 피해자
1명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로새긴피해는
엄청납니다
피해자의생명을앗아가는 인명피해.
가족,친구,친척들의 정신적피해.
이에따라저는DNS법을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