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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DNA를 미리 보관하는 법은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19.10.01 ~ 2019.10.31

 



DNA 법은 필요할까요?



 



최근 33년 간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찾은 핵심 열쇠는 발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 덕분!





만약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력 용의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출처 : Pexabay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DNA법’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요. 





DNA법이 강력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목적 외에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또 DNA에는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이나 오남용 시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찬성 : DNA 법은 필요해요.

반대 :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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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법은 필요해요.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등등의 피해가 일어나도 범죄사건의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DNA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가족정보나 DNA악용 같은 일이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색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DNA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결정 해야 하며,그 누구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순 없습니다.  또한 DNA정보에는 건강정보나 가족정보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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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7살짜리 여자아이가 20년 전 사라졌습니다.
이때 DNA를 이용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이용해
현재 딸의 얼굴을 추측해볼수 있는 거죠.
DNA를 사용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작은 머리카락, 침, 땀, 털,
혈액등 그 채취에서 DNA로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왜냐하면 DNA법이 있으면
위험한 일이 닦쳐도 적어도 빨리
대처하거나 위험을 감소할수도 있고
또 개인정보유출,인권침해 등등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수도 있어,
대처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NA는 경찰수사, 과학수사 등 범인을 잡을 떄 유용하게 이용되고 6.25 전쟁 참사자의 유물도 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빠르고 쉽게 잡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정보유출이나 다른 사고가 일어나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등등의 피해가 일어나도
범죄사건의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DNA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가족정보나 DNA악용 같은 일이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색각합니다.
잘못 썼네요..
색각 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찬성해요
찬성해요
저는 DNA법에 찬성합니다 아무리
인권침해라도 사람을 어떻게 죽일수
있겠습니까?DNA법에 반대하면 사람
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해요
DNA의 정보가 잘못하여 다른 나쁜 곳으로 세어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DNA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결정
해야 하며,그 누구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순 없습니다.
 또한 DNA정보에는 건강정보나 가족정보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흠.... 그렇담 경찰의 조사도 모두 법에 위반되는 것 인가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단걸 기억해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살인은 불법입니다
살인이 합법적이라면,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