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선택아닌 필수!!

2017.12.04



지난 9월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한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리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견주 김 씨는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심에서 4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견주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견주가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는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도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이라 페티켓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 대해 1백 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견주는 징역 5년형을 받으며 평생 반려견 금지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명 사고를 낸 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질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맹견 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티켓을 지키는 것은 법의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 견주 펫티켓!

⓵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에서는 안고 다니기

⓶ 외출 할 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하기

⓷ 대중교통에선 전용가방에 넣기

⓸ 외출 시 배변 봉투 지참해 용변 치우기

⓹ 지자체에 동물등록 및 인식표 달기 



● 일반인 펫티켓!

우리는 습관적으로 길에서 귀여운 반려견을 만나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얼굴을 쓰다듬고 눈을 마주치는데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개에게는 무례하고 불쾌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하면 안돼요.



⓵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

⓶ 손을 내밀거나 '얼럴럴러, 쯧쯧쯧' 소리를 내는 것

⓷ 고음의 목소리 '꺅'

⓸ 얼굴을 두 손으로 잡는 것

⓹ 머리를 쓰다듬는 것   



처음 만난 반려견과 인사를 나누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길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봤다면,  





⓵ 목줄을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⓶ 우선 보호자에게 개와 인사해도 좋은지 물어본다.

⓷ 괜찮다고 하면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에서

⓸ 주먹을 쥐고 강아지가 냄새를 맡게 하고 기다린다. 개는 냄새로 인사하기 때문이다.

⓹ 손등으로 개의 몸통 옆을 쓰다듬어 준다.



참고: 김윤정 저서 〈당신은 반려견과 대화하고 있나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17.12.04

민준 기자, 반가워요.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반려견의 관리에 대해 글을 써 주었네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어과동 기자 친구들 중에서도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주제로 글을 아주 잘 정리해 주었네요. 특히 글의 마지막에 글을 쓰기 위해 참고한 책을 밝혀 준 점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민준 기자의 생각도 잘 정리했고, 견주와 일반인이 지켜야 할 각각의 예절도 잘 정리했네요. 사진의 강아지는 민준 기자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가요? 귀엽고 예쁘네요. 아마도 민준 기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좋은 글 아주 잘 봤어요. 띄어쓰기 실수 두 군데를 수정한 점 외에 별다른 수정은 없었어요.

[개주인에] → [개 주인에], [1백만원이] → [1백 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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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대형견이라고 꼭 입마개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제정된 맹견 5종만 입마개와 목줄 또는 입마개와 하네스 없이는 산책이 불가합니다.그중엔 리트리버 진돗개 등 우리가 자주보는 대형견들은 없습니다.맹견은 자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다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상관없이 입마개를 채우는게 펫티켓입니다.반려동물 좋아하는사람으로서 무개념 견주,묘주뷴들이 개과천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펫티켓 꼭 지켜야 겠어요ㅠㅠㅠ 안지키면 반려견 금지판령이 내려진다니!ㅠㅠㅠ(상상도 할수 없어!절규) 펫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펫티켓 잘 지켜야 겠네요



저도 개를 키워요 개가 아무리 불쌍해도 (펫티켓)은 꼭 지킬께요^^ 추천 합니다
개를 조심해야 겠네요.
고마워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저희 개도 조심해야 겠네요.
개키우는 친척한테도 알려줘야겠네요
반려동물이 성질을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해야 겠어요~~ 그런 본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기사가 유익했던것 같습니다^^

저희집 반려견에게 왠지 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앞으로 조심 해야 겠어요

생김새는 귀여운데 속은 무섭네요.
주인에 따라 강아지의 습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교육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반려동물 한테 그런 무서운 습성이 있다니 조심해야겠네요

그러게여


유익한 내용이네요~
추천~^^
유익한 내용이었네요. 고마워요^<>^
유익한 기사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여


민준 기자, 유익한 기사 고마워요 :-)

아 저도 반려견 키우는데요, 조심해야 겠어요
ㅎㅎ
조심해야겠네요!
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