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4.15 ~ 2020.05.06
얼마 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던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지요.
‘소년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있어요. 소년법 60조에 따라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요. 또 10~14세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답니다.
<출처 : shutterstock>
*’형사처벌’이란 ?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범죄가 잔인하거나 이 법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반대 :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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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신호위반을 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후 A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또다른 B가 있습니다. B는 여러번 교통법규를 어겼기에 벌금을 많이 냈 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착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벌은 한번은 약하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해요' 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 노정연기자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릴 때 범죄를 저질러서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약한 처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 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른 10대 들이 일찍 세상에 나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이 더욱 심각 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도 학교 폭력은 년 마다 계속 늘어날 뿐입니다. 여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약하게 처벌 한다면 10대의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범죄 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아니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때는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늘고있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처벌한다면 더 하기 마련입니다. 또 폭력을 당한 아이는 심리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행동인데 약하게 처벌한다면 점점 폭력이 점점 늘어나 피해자도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성년자 처벌제도를 성인과 똑같이 해서 피해자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 송예윤 기자였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만드로도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이라면., 충분히 처벌 받고도 남습니다. 20세가 되면, 벌을 더 당당하게 줄수있겠죠?
일단, 학교나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널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들을 많이 본 결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정말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영원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폭력을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뒤집어놓은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같은 큰 범죄도 10대가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은 사이버와 성폭력이 결합된 아주 악한 범행의 형태로, 이런 사이버 상의 폭력은 어느 방법으로든 10대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10대가 꼭 성착취동영상을 돌려본다는 식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핸드폰(스마트폰, 패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sns와 가까이 있는 지금 10대가 이 'N번방 사건' 과 비슷한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의 10대들은 학교에서 폭력은 나쁘다는 교육을 한해에 적어도 한두번은 받습니다. 이렇게 1학년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10살이 되면 적어도 2~3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안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10대의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여러명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여러명이 한명을 왕따를 한 후 범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않는 10대들, 사이버 체팅으로 욕을 해 사람들을 자살하게까지 만들고, 악플을 다는 10대들도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어른들에게 일어난다면 아주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가 10대가 했을 때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저는 이 토론터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 존엄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정하거나 범할 수 없는 고상한 성질 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다음국어사전). 인권처럼, 어린이든 어른이든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도 인권으로 보자면 10대와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10대도 물론 자아가 있고 생각을 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왜 어른과 10대는 같은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처벌도 다르고, 어느 피해자는 억울하고, 어느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까요. 또, 가해자가 '그러지 말걸'하는 단 한마디의 반성, 사과도 없는데 처벌이 작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가해자는 재대로 반성을 할까요? 물론,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하겠지만, 판결 수위에 대한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억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비슷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0대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10대와 어른은 나이는 다르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 범죄의 무게는 같지만, 처벌이 다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약한 법 땜에 나쁜 맘을 먹고 범죄를 저질르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효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이상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준님의 답변을 반박하자면, 청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사실이지만, 이현준 기자님의 말씀의 맥락 상 청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과 청소년의 범죄수준이 거의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려 이슈가 되기 쉬운 것이고, 이슈가 되었다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치권과 사람들의 언론신뢰도도 떨어뜨리고, 민심조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되어야만 뭐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므로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첫째, 비록 청소년일지라도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한 청소년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청소년은 아직 어리고 우리 사회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최대 15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죠. 청소년과 성인은 똑같이 사람이며, 살인을 저질러도 똑같이 살인을 저지른 게 됩니다. 청소년이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성인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고 끝나죠. 아무리 청소년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약한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약한 처벌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은 약한 처벌로 끝나는 소년법을 이용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심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피해자 보복 범죄 사례의 예)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넣은 바 있고, 수십 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소년법이 있음으로서 이른 바 '솜방망이'처벌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별 마음 없이,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다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본 피해자 중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약한 처벌로 인해 어쩌면 한 사람에겐 평생의 상처를 주는 꼴이 돼 버리죠. 심지어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던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한 처벌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넷째, 법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로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피해자를 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법은 크게 많지 않죠. 언뜻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생각되는 법도, 따지고 보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보죠.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차에 치이게하였다고 칩시다. 이는 피해자에게 약한 부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까지 오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망한 꼴이 되죠. 그러나 가해자는 감옥에서 최소 몇 년, 최대 몇 십년까지만 있다 끝이 납니다. 물론 가해자도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더욱 클 것 입니다. 현행 법을 개정하여, 가해자보단 피해자를 우선시하여 보호해준다면 범죄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소년법도 마찬가지지요.
청소년은 아직 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반박 의견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재반박 해드리겠습니다.
@최동욱 - 물론 가해자도 감옥,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비교적 우선시하여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제가 4번째 근거로 제시한 것처럼 가해자를 우선 보호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교육을 시켰을 때 범죄율, 부작용 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교육을 통해 범죄추가 발생을 막으려하지만 범죄율, 재범률, 부작용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눈에 띄게 줄지 않았습니다. 말로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통해 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단시간 내에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반박 감사드리며, 추가 반박 의견 있을 시 남겨주십시오.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고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더 잔혹한 범죄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한순간에 내리는것보다는 강력한 교육을 시키는게 부작용도 줄어들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캐 길어!!ㅋㅋㅋ
와우!! 감사합니당.
담에는 반박당할거 생각해서 쓰시면 더 좋을거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가 반박을 몇개나 당했는지 모릅니다.ㅋㅋㅋ)
이건 거의 어른들 급입니다!! 짱짱!!!
(일단 스크롤 쫙내려보고 넘 길어서 읽지도 않음)
윤이현준 님은 항상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베스트 댓글이면 반박하시네요....
저는 그런 모습만 본 것 같아요......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이런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서요..............(죄송합니다)
일단, 까지만 이라는 표현이 왜 형량이 남은 복역자라든지, 몇십년의 형량을 마치고 나온 복역자를 깎아내리는 표현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복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수십퍼센트에 해당하는 아주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복역자들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박을 해주셨는데,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인과 같이 다 자란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온전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온전한 도덕적 판단' 이라는데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의 뇌는 약 30세까지 성장하므로, 뇌가 가장 성장해있는 시기는 약 30세 전후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노화가 진행된 어르신들이나, 갓 성인이 된 만 19세 사람들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일텐데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거나, 가해자에게 너무 큰 형벌을 주거나, 편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거나, 정치인들에 의해 법이 마구 바뀌는 등, 법도 기준으로 쓰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도덕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법처럼 글로 쓰여있는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도덕책에서 도덕을 배우기는 하지만, 도덕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기준점도 모두 다르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도덕은 악을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범죄를 심판하는데 앞서 도덕에 의한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람들에 따라 다른 처벌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이렇게 긴 글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현행법을 개정한다는 것 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왜 피해자를 우선시해 보호한다면 범죄율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율을 높이고 줄일수 있는 범죄자인 가해자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약한 처벌로 인해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처벌강화는 범죄율을 줄인다는 생각이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하다고 해서 계속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계속해서 일어나는 총기난사 사건들을 본다면, 즉시 사살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력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여다본다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문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꼭 처벌강화를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드시며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인생이 "완전히 망한 꼴" 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아주 큰 선입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상을 입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라고 꼭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친 사람들을 깎아 내리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얼마전에 큰 이슈까지 되며 제정되었던 '윤창호법' 을 보면 전보다 더 가해자를 크게 벌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를 우선시해 보호해주는 법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대 몇 십년 '까지만' 이라는 표현도 있으신데 몇 십년은 '까지만' 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몇십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물론 아주 반인륜적인 범죄가 10~20년이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까지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면 이미 반성은 되었지만, 형량이 남은 복역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성숙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무엇이며, 여기서 이치라는 것은 또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반박이 길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어른이 범죄를 저지르든 , 10대가 저지르든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어릴 때 범죄를 저지르면 커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 어릴 때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일수록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문제가 커진다면 더욱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 또 10 ~ 14세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릴 때 저지른 범죄까지 기록에 남겨 둔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이상 ,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